내일부터 만 4세 이상 남아, 여탕 출입 금지

6월 22일부터 만 4세 이상 남자 어린이는 여탕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. 또한 만 4세 이상 여자 어린이도 아빠를 따라 남탕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.

기존 출입 제한 연령은 만 5세였으나 아이들의 성장 속도가 빨라 출입 연령을 낮춰야 된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.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이유로 22일 ‘공중위생관리법 시행 규정에 따라 일부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

시행 규정에서 동반 출입 제한 연령은 만 5세에서 만 4세로 낮아집니다. 이 밖에도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있었던 정신질환자의 목욕탕 출입 규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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